기초연금 재산 기준|집·예금·자동차와 소득인정액 계산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걸까요?”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집값이나 예금액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을 계산하고, 집·예금 같은 재산은 일정한 공제와 부채를 반영해 한 달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거주지역이나 예금, 부채, 다른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보면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의 계산 구조를 먼저 살펴본 뒤, 소득 → 집 → 예금 → 부채 → 자동차 → 최종 소득인정액 순서로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확인할 것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공제
기본재산액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2,000만 원 공제
이자소득월 4만 원 공제
재산 소득환산율연 4%
별도 환산 자동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다만 차령·용도 등에 따른 예외 있음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 부부가구 395만2천 원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만 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만2천 원이며, 현행 시행규칙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연 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집이나 예금은 실제 계산에서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뀌는 걸까요?”

여기가 기초연금 재산 계산의 핵심입니다.

앞서 살펴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집·예금 같은 재산이 실제로 어떻게 월소득으로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산 부분의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 + P

여기서 P는 별도 방식으로 반영하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공제 후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 인정되는 부채까지 뺀 뒤 결과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도 0으로 계산합니다. 그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누고, 별도 대상 자동차·회원권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기억하면 됩니다.

집이나 예금을 그대로 월소득에 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꿉니다.

월급이 있으면 얼마가 소득으로 잡힐까?

“퇴직했지만 조금씩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있으면 많이 불리할까요?”

월급 전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근로소득에서 먼저 월 116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 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근로소득이 기본공제액보다 적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0으로 봅니다. 또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 공제는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일하고 있다고 해서 두 사람의 월급을 먼저 합친 뒤 116만 원을 한 번만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소득평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은 뒤의 종합사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집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될까?

“그렇다면 집은 실제 계산에서 얼마로 잡히는 걸까요?”

집값을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토지 등 일반재산에서는 먼저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액
대도시·특례시1억3,500만 원
중소도시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이 때문에 같은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요즘 5억 원에 거래되는데, 그럼 5억 원을 계산식에 넣으면 되겠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사용하는 재산가액은 단순히 부동산 사이트에 표시된 매매가격이나 최근 실거래가를 그대로 쓰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재산 종류별 법정 산정방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집이 3억 원이면 받을 수 있다.”
“5억 원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집값 탈락선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인정되는 부채와 다른 소득까지 함께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경우|자녀 명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집이 제 명의가 아니라 자녀 명의라면 관계없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이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한다면 일정한 무료임차소득이 소득평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행 2026년 고시도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을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와 관련된 소득 반영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예금은 2,000만 원까지만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2,000만 원이 기초연금의 예금 탈락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금을 계산할 때 꼭 알아둘 숫자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을 모두 빼고 금융재산만 단순하게 보면 5,000만 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공제 후 3,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예금에는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합니다.

예금 원금과 예금에서 생기는 이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금 원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하고,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이자소득에서는 월 4만 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금 원금 → 금융재산으로 보되 2,000만 원 공제
예금 이자 → 소득으로 보되 월 4만 원 공제

결국 “통장에 2,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빚이 있으면 재산에서 모두 빼줄까?

“집에 대출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만큼 전부 빼면 되겠네요?”

부채도 반영하지만 모든 빚을 무조건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과 일정한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에도 차감할 수 있는 부채의 범위가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빚이 얼마 있느냐”가 아니라

“그 빚이 기초연금 계산에서 인정되는 부채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단순히

집값 – 대출금

으로 계산한 결과가 실제 행정기관의 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부채가 많다고 스스로 전액을 빼서 판단하기보다 실제 인정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차 한 대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정말인가요?”

자동차가 있다고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 가운데는 일반적인 집이나 예금과 계산방법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별도 환산 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가액 자체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고시가 정한 자동차의 재산가액을 일반적인 연 4% 환산액에 별도로 더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월소득이 수천만 원으로 계산된다고요?”

별도 환산 대상 자동차라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별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의 산정 차량가액이 4,500만 원이라면

4,500만 원 × 연 4% ÷ 12

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4,500만 원 자체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에서는 다른 소득·재산을 계산하기 전에도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과 부부가구 395만2천 원의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자체는 현행 제2026-156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곧바로

“4,000만 원 넘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차령이 오래됐거나 생업용 등 관련 예외에 해당하면 별도 환산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가액뿐 아니라 차령과 용도, 예외 적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

“공식은 이해했는데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대표 사례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계산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소득·재산과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만 65세 기준과 배우자, 직역연금 등 전체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65세·소득인정액·직역연금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사례의 가정
가구단독가구
지역기본재산액 1억3,500만 원 적용지역
월 근로소득200만 원
주택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재산가액 3억 원
금융재산5,000만 원
인정되는 부채5,000만 원
다른 소득없음
별도 환산 자동차·회원권없음

여기서 주택 3억 원은 현재 매매가격 3억 원짜리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는 주택 재산가액을 3억 원으로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재산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월 근로소득 200만 원을 계산합니다.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8천 원

근로소득 가운데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금액은 58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재산입니다.

3억 원 – 1억3,500만 원 = 1억6,500만 원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두 금액을 합하고, 이 사례에서 전액 인정되는 것으로 가정한 부채 5,000만 원을 뺍니다.

1억6,5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1억4,500만 원

이제 남은 재산 1억4,5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1억4,500만 원 × 4% ÷ 12 ≈ 48만3천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약 48만3천 원입니다. 현행 시행규칙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칩니다.

58만8천 원 + 48만3천 원 = 약 107만1천 원

이 사례의 소득인정액은 약 107만1천 원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므로, 여기서 가정한 소득과 재산만 놓고 보면 선정기준액 이하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3억 원의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집의 재산가액 하나만으로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택 재산가액을 가지고 있어도 금융재산이나 부채, 실제 소득, 지역이 달라지면 소득인정액도 달라집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직접 계산하려니 다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주택·토지 같은 일반재산과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인정될 수 있는 부채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가액뿐 아니라 차령과 용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재산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신청 전에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부채, 자녀 소유 고가주택의 무료거주처럼 판단이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혼자 계산해 결론 내리기보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집이 있으니 나는 안 되겠지.”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니 기초연금은 어려울 거야.”

그렇게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본

“집 몇 억까지 가능”
“예금 얼마까지 가능”

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방식으로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내 집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수급자격부터 금액·감액·신청까지 전체 흐름은 「기초연금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4. 복지로, 「기초연금」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21일: 근로소득·주택·금융재산·부채·자동차와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