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20%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20%씩 깎인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20%를 감액했다고 항상 계산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부부감액 대상인지 → 실제 얼마가 줄어드는지 → 두 감액을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확인할 것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9,700원
부부감액 대상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부부감액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기준연금액에 20% 감액 시1인 279,760원
두 사람 모두 같은 경우부부 합계 559,520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2천 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 가능
※ 부부는 부부감액 반영 후

부부라면 무조건 20% 감액될까?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기초연금이 20%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의 기준은 단순히 배우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배우자는 아직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급권자일 때 적용되는 20% 감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부감액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65세·소득인정액·직역연금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은 실제로 얼마일까?

“20% 감액이면 누구나 6만9,940원을 빼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는 기준연금액에서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에게 먼저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이 먼저 산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349,700원 × 80% = 279,760원입니다.

두 사람의 기초연금액이 같다면 부부 합계는:

279,760원 × 2 = 559,520원입니다.

그래서 흔히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당 약 28만 원을 받는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반드시 279,76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한 사람의 기초연금액이 이미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산정됐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따라서 부부감액에서 기억해야 할 원칙은 간단합니다.

각자에게 먼저 산정된 기초연금액 × 80%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도 있다면 무엇부터 계산할까?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액이 이미 줄었다면 거기서 또 20%를 줄이는 건가요?”

부부감액 대상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을 반영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 부부감액 20% → 필요한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연계감액 기준·금액」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단계인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집중하겠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왜 생길까?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서 기초연금을 받게 됐는데, 왜 또 감액하는 건가요?”

기초연금을 받은 뒤 오히려 선정기준 바로 위에 있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는 선정기준액 아래에 있었지만 기초연금을 더한 뒤에는,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함께 보고 실제 지급액을 조정하는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부부감액 대상이라면 이때는 이미 20%를 감액한 뒤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을 진행합니다.

단독가구는 어떻게 계산할까?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의 차이는:

247만 원 – 230만 원 = 17만 원입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됐더라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이 사례의 지급액은 17만 원이 됩니다.

즉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 전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사이의 차액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부부가구 계산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가구에서는 어떻게 계산할까?

“부부는 이미 20%를 감액했는데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이 먼저 산정됐다면 부부감액 후 두 사람의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월 36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95만2천 원입니다.

먼저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395만2천 원 – 360만 원 = 35만2천 원

부부감액 후 받을 수 있었던 합계 559,520원보다 352,000원이 작습니다.

따라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이 사례의 부부 합산 지급액은 352,0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이 서로 같다면:

352,000원 ÷ 2 = 176,000원이므로 각각 176,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부부는 항상 반으로 나누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사람의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이 같기 때문에 절반씩 나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이 서로 다르다면 부부감액 후 각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지급액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에서는 단순히

“남은 금액 ÷ 2”라고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도 최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우면 몇 천 원만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계속 줄어들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에는 시행령상 하한 규칙이 있습니다.

단독 수급자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라면 기준연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20% 이하라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 기준연금액의 20%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10%는 34,970원, 20%는 69,940원입니다.

부부 지급액은 각자의 부부감액 후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나누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의 지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0%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소 지급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을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는 최소 34,970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의 세부 지급규칙입니다.

결론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같은 금액을 받는 거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자에게 먼저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그 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기초연금은 단순히 20%를 뺀다고 기억하기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 → 부부감액 → 필요한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

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금액·재산·신청까지 전체 구조는 「기초연금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3.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4. 복지로, 「기초연금」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21일: 부부감액 20%, 소득역전방지 감액과 적용 순서를 공식 자료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