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만 65세·소득인정액·직역연금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이 247만 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월급을 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이지만, 이 금액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에게는 별도의 제외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65세가 됐는가?”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선정기준액은 무엇을 뜻하는지, 배우자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어떻게 다른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확인할 것 | 기준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 2026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2026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 |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 |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조사 대상 |
| 국민연금 |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음 |
| 직역연금 | 일정한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 직역연금 예외 | 급여 종류·재직기간 등에 따라 일부 존재 |

목차
만 65세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어떤 기준일까?
“그렇다면 만 65세가 되면 기본 자격은 갖추는 건가요?”
나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수급자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에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에 대한 제외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 →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가 → 직역연금 제외 대상인가
를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신청방법|신청시기·복지로·준비서류·지급일」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얼마일까?
“그렇다면 247만 원과 395만2천 원은 정확히 어떤 기준일까요?”
두 금액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입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2천 원 이하 |
여기서 247만 원과 395만2천 원은 월급 상한선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 함께 반영합니다. 이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247만 원보다 적더라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월급의 기준선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택·예금·자동차·부채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기초연금 재산 기준|집·예금·자동차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수일까?
“부부가구라면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를 말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에서 말하는 가구 구분은 단순히 기초연금을 몇 명이 받느냐를 뜻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부부의 나이 차이가 있을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5세이고 배우자가 아직 만 62세라면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우자의 존재와 소득·재산이 기초연금 판단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독가구·부부가구를 ‘기초연금 수급자 1명·2명’이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하위 70%’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까?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가 받는다는데, 내가 70% 안에 드는지는 어떻게 알죠?”
개인이 자신의 전국 소득순위를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기준을 정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자신의 소득순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직역연금 등 별도의 제외 기준이 있다면 해당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필요한 질문은
“내가 소득 하위 70%인가?”
보다는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
입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표현 때문에 자신의 소득순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아직 62세니까 배우자 재산은 관계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 미만이어서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의 국민연금과 예금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판단했는데 배우자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에게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은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질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준은 실제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이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감액 구조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연계감액 기준·금액」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국민연금을 받아도 가능하다면 공무원연금도 같은가요?”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고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직역연금은 정확한 급여 종류와 재직기간, 일시금 수령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 법에서 정한 일부 일시금은 수령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외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급여 종류와 재직기간·수령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거에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은 직역연금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제외 규정이 해당 수급권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직역연금 관련 제외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등 기본 수급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직역연금은 경우의 수가 많은 만큼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관련 이력이 있다면 연금 명칭만 보고 미리 포기하기보다 정확한 급여 종류와 예외·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여러 기준이 있는데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면 됩니다.
|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만 65세 이상인지 |
| 2 | 배우자가 있는지 |
| 3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
| 4 |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 5 |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직역연금 이력이 있는지 |
| 6 | 직역연금이 있다면 예외·특례에 해당하는지 |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과 예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역연금처럼 예외가 복잡한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본인과 배우자가 받고 있는 정확한 급여 종류를 알려주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나이, 월급, 집값, 국민연금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조건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나이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역연금은 일정한 수급권자와 배우자에게 별도의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조건만 보고 “받을 수 있다”거나 “받을 수 없다”고 미리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거나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 판단이 애매하다면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전체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기초연금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복지로,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21일: 2026년 선정기준액과 만 65세 기준, 가구구분, 배우자 소득·재산, 국민연금·직역연금 관련 수급자격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