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연계감액 기준·금액
“국민연금을 매달 6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은 깎이는 걸까요?”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그 금액 하나만으로 감액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급여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 연계감액은 언제 생기는지 → A급여액은 무엇인지 → 실제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확인할 것 | 2026년 기준 |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연계감액 확인 기준 |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초과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 기준연금액의 200% | 699,400원 |
| 부가연금액 | 174,850원 |
| A급여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포함된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 |

목차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가”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 기준과 소득인정액, 배우자, 직역연금 등 전체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65세·소득인정액·직역연금 기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기초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52만4,550원을 넘으면 무조건 감액될까?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액 하나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은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할 때 다음 두 조건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524,550원 초과
+ A급여액 262,270원 초과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감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A급여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똑같이 월 60만 원 받는 경우에도 A급여액이 35만 원이면 연계감액 대상, 26만 원이면 연계감액 미대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60만 원인데 왜 결과가 다르지?”
바로 A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이 두 사례를 실제 계산식에 넣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52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감액된다.” 보다는
“국민연금이 52만4,550원을 넘는다면 A급여액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A급여액은 무엇일까?
“A급여액이라는 숫자는 처음 들어보는데, 국민연금 수령액과 다른 건가요?”
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A급여액의 정확한 명칭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별도로 하나의 연금을 더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 국민연금 급여액 안에 들어 있는 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부분과 소득비례 성격의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A급여액은 가입자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입니다.
가입기간이 길거나 일찍 가입한 경우 A급여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같은 금액만큼 받는 사람이라도 A급여액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확인할 때는 국민연금 급여액뿐 아니라 자신의 A급여액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연계감액 대상이라면 34만9,700원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건가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이용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처음 보면 계산식이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계산방법을 차례로 보면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A급여액을 이용한 계산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고, 부가연금액은 그 절반인 174,850원입니다.
A급여액을 이용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349,700원 – A급여액 × 2/3) + 174,850원
다만 349,700원 – A급여액 × 2/3의 계산 결과가 0보다 작다면 그 부분은 0으로 보고, 최종 계산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349,700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A급여액이 35만 원이라면:
349,700원 – (350,000원 × 2/3) + 174,850원 = 약 291,200원입니다.
즉 A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 초과~69만9,400원 이하라면
“이 구간은 계산방법이 또 다른 건가요?”
네. 하지만 두 계산값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는 524,550원, 200%는 699,400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699,400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다음 두 금액을 계산합니다.
①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② A급여액을 이용해 계산한 기초연금액
그리고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종 산정액은 기준연금액인 349,7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874,25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250%입니다.
공식이 복잡해 보여도 결국 이 구간에서는
“두 방법으로 계산해 보고 더 큰 금액을 선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인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제 앞에서 본 두 사람을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지만 A급여액은 서로 다릅니다.
사례 1|국민연금 60만 원 + A급여액 35만 원
먼저 A급여액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349,700원 – (350,000원 × 2/3) + 174,850원 = 약 291,200원
다음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약 291,20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개인별 산정액이 낮아집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 60만 원 + A급여액 35만 원 사례를 연계감액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례 2|국민연금 60만 원 + A급여액 26만 원
이번에는 A급여액이 26만 원인 경우입니다.
349,700원 – (260,000원 × 2/3) + 174,850원 = 약 351,200원
계산 결과는 기준연금액보다 크지만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349,700원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이용한 계산은: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입니다.
두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349,700원입니다.
따라서 같은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아도 이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연계로 기초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 60만 원 + A급여액 26만 원 사례를 연계감액 미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같아도 A급여액이 다르면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69만9,400원을 넘는다면
“그럼 국민연금을 70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바로 알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월액 하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비교방식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구간에 적용되는 계산입니다.
그보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큰 경우에는 A급여액을 이용한 개인별 산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A급여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얼마”
“국민연금 8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얼마”
처럼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의 기초연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 국민연금 급여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A급여액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A급여액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국민연금액은 알고 있는데 A급여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직접 계산하려고 애쓰기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인터넷·전화·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먼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 두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복잡한 계산은 그다음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최종 지급액일까?
“국민연금 연계 계산이 끝나면 실제 받는 기초연금액이 확정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추가 감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감액은 계산방법이 별도로 있으므로 「기초연금 부부감액|20% 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
그렇게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확인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A급여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국민연금을 받아도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기초연금의 전체 수급자격과 재산·감액·신청 기준은 「기초연금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21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수급, 연계감액 기준, A급여액과 기초연금액 계산방법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