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총정리|미성년·성인 공제한도·10년 합산·신고
자녀에게 돈을 미리 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는 “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바로 송금하기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증여에서는 자녀의 나이, 최근 10년간 증여와 공제 이력, 누가 증여하는지, 현금인지 주식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일반적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며 이전 10년 동안 적용받은 공제액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 일반적인 증여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부동산·부담부증여·비상장주식·국외재산처럼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개별 상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하지만 정확한 세법상 표현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 아빠와 엄마에게 받은 돈을 각각 별도 공제한도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최근 10년간 적용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에서 보는 10년과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과세가액에 더하는 10년 합산 규칙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인 자녀가 부담합니다.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직계존속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혼인·출산 공제를 합한 한도 역시 1억 원입니다.
목차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아이에게 2천만 원까지 주면 증여세가 없다는 말이 맞나요?”
출발점이 되는 숫자는 맞습니다. 다만 ‘10년간’이라는 조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
|---|---|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000만 원 |
| 성년 자녀 | 10년간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 원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한도는 10년간 2천만 원입니다.
최근 10년 안에 직계존속 증여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가 있다면 그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사례는 「미성년 자녀 증여 2천만원|10년 공제·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최근 10년 안에 직계존속 증여에서 사용한 공제가 있다면 이번 증여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CT CHECK|‘10년 공제’와 ‘10년 합산’은 같은 뜻일까?
같은 뜻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보는 10년”과
“과거 증여액을 현재 증여에 더해 세금을 계산할 때 보는 10년”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증여재산공제에서의 10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에서 받을 공제액과 이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봅니다.
그 합계가 성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추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증여재산을 더하는 10년 합산
세법에는 별도로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거 증여재산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증여재산이나 합산배제증여재산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아빠와 엄마가 나눠 주면 각각 공제될까?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아빠 2천만 원 + 엄마 2천만 원
으로 나누어 주면 각각 별도의 2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 받은 돈과 엄마에게 받은 돈을 각각 별도의 공제한도로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이전 10년간 적용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할 때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액을 함께 합산하는 사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자녀 증여 10년 합산|부모가 나눠 주면 각각 공제될까?」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공제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공제한도를 넘었다고 해서 증여한 전체 금액에 곧바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단순화하면 기본적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확인 → 과거 증여 합산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적용 → 과세표준 계산 → 세율 적용
실제 증여세 계산에서는 비과세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채무, 다른 공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는 현재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따라서 “1억 원을 증여하면 무조건 1천만 원의 세금을 낸다”처럼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 가능액과 과거 증여 이력, 증여재산의 평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다면 할증과세도 확인하세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그중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되며,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큰 금액을 증여하려 한다면 증여재산공제뿐 아니라 세대생략 할증과세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누가, 언제 신고할까?
부모가 돈을 주니 부모가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부모가 증여하고 자녀가 받았다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자녀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면 경로와 준비서류, 신고 방법은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홈택스 신고기한·필요서류·납부」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현금과 주식을 증여할 때 무엇이 다를까?
둘 다 증여재산이 될 수 있지만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은 금액을 확인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현금을 이체했다면 실제 이전한 금액과 시점을 확인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향후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증여일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상장주식은 단순히
증여 당일 종가 × 주식 수
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한 날에는 최종적인 세법상 평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녀 주식 증여 방법|미성년자 증여세·주식 평가·신고」에서 설명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자녀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출산·입양: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 추가공제: 혼인·출산을 합해 최대 1억 원
따라서
혼인 1억 원 + 출산 1억 원 = 추가공제 2억 원
으로 계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출산 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적용기간과 주의사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대상·기간·공제한도」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자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송금 전에 다음 여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지,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에서 사용한 공제가 있는지
- 최근 10년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 이번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주식인지
- 혼인·출산 추가공제 요건이 있는지
- 증여일과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부모·조부모 등 여러 직계존속이 여러 차례 증여했거나 부동산·부담부증여·비상장주식·국외재산이 포함된다면 계산 구조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FAQ|부모가 주는 생활비와 학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일반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라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로 직접 사용하는 성격이 중요하며, 그 돈을 정기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녀 증여 관련 글 한눈에 보기
이 글은 자녀 증여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안내 글입니다
공제와 10년
신고와 재산 평가
혼인·출산
결론
자녀 증여에서는 2천만 원·5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기억하는 것보다 최근 10년의 증여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자녀의 나이와 거주자 여부, 과거 증여 이력, 증여자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공제와 세금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똑똑한 자녀 증여의 출발점은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증여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입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 비과세 증여재산·증여재산가산액·증여재산공제·세율
-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 — 증여세 개요 및 납부의무자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 상장·코스닥상장주식 평가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가산액·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증여세율·세대생략 할증과세 관련 조문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18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자녀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신고, 주식 평가, 혼인·출산 추가공제와 생활비·교육비 관련 내용을 최초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