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증여 방법|미성년자 증여세·주식 평가·신고

“자녀에게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주면 증여가액도 2,000만 원으로 봐도 되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 방법에서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은 주식의 증여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입니다. 현금을 증여하면 얼마를 증여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던 국내 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최종시세가액을 평균해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날에는 2,000만 원어치였더라도 세법상 최종 증여가액은 그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몇 주 주면 될까?”부터 정하기보다 주식의 증여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에게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방법부터 주식 평가, 현금 증여 후 매수와의 차이, 증여세 신고까지 실제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성인 자녀의 공제한도, 최근 10년 증여 이력과 합산, 신고 등 자녀 증여의 전체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자녀 증여 총정리|미성년·성인 공제한도·10년 합산·신고」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처럼 별도의 평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대가 없이 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당일 기준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줬더라도 최종 증여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금액을 명확하게 정하고 싶다면 현금을 먼저 증여한 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현금이 아니라 주식인데도 증여가 되나요?”

네. 주식도 재산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대가 없이 자녀에게 주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자녀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려면 먼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 계좌로 직접 옮기는 방법

② 현금을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

입니다.

두 방법 모두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준다는 점에서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직접 주느냐, 현금을 주느냐에 따라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가 가지고 있던 상장주식을 그대로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면 이것부터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주식 증여는 증여하는 날의 주가만 보고 금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줘도 증여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상장주식 100주를 증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증여하는 날의 주가가 1주당 20만 원이라면,

20만 원 × 100주 = 2,000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도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에 맞췄으니 공제한도 안이겠네.”

하지만 아직 최종 증여가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증여한 날의 주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을 평균해 평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여하기 전 2개월뿐 아니라 증여한 뒤 2개월의 주가까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전후 2개월의 평균 평가액이 1주당 21만 원으로 계산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평가액은

21만 원 × 100주 = 2,100만 원이 됩니다.

주식을 준 날에는 2,000만 원어치라고 생각했지만 세법상 평가액은 2,1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도 2,000만 원의 공제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한도 안에서 상장주식을 증여하려면 당일 주가만 보고 주식 수를 한도에 딱 맞추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몇 % 정도 줄이면 안전하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증여한 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증자나 합병 등이 평가기간에 있는 경우나 최대주주등의 주식처럼 별도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의 설명은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 증여를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실제 순서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과정이 낯설 수 있지만 순서를 나누어 보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① 최근 10년간 자녀가 받은 증여부터 확인합니다

주식부터 옮기기보다 과거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10년 계산은 「미성년 자녀 증여 2천만원|10년 공제·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에서, 부모가 나누어 증여할 때의 공제와 과거 증여재산 합산 기준은 「자녀 증여 10년 합산|부모가 나눠 주면 각각 공제될까?」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번에 줄 주식만 보지 말고 최근 10년 동안 자녀가 이미 받은 증여와 적용받은 공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준비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직접 주려면 자녀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 방법과 필요한 서류,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 등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여를 진행하기 전에는 이용할 증권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부모 계좌의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깁니다

이용하는 증권사의 주식 대체·출고 절차 등을 이용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 계좌로 옮깁니다.

이때 언제 주식을 증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시기를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주식 등의 인도일로 안내합니다. 인도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인도 전에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면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는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 계좌의 주식 출고 내역
  • 자녀 계좌의 주식 입고 내역
  • 증여한 종목과 수량
  • 주식을 실제로 이전한 날짜
  • 증여계약서 등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가 이전에 받은 증여 내역

주식을 언제 증여했는지는 평가기간과 신고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날짜를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세법상 주식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했다면 주식을 옮긴 날 바로 최종 증여가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뒤의 주가까지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세법상 주식 평가액을 확인하고, 최근 10년간의 증여 내역과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⑤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0일에 증여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실제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홈택스 신고기한·필요서류·납부」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증여나 자금출처를 확인할 때를 대비해 증여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주식 입·출고 자료는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직접 증여와 현금 증여 후 매수, 무엇이 다를까?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직접 주지 말고, 현금을 먼저 증여한 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면 더 낫지 않을까?”

꼭 어느 한쪽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증여하려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분주식 직접 증여현금 증여 후 자녀가 매수
증여하는 재산주식현금
증여가액 판단상장주식은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증여한 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부모가 가진 주식을 그대로 증여가능해당 없음
일정한 증여금액 관리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부모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특정 주식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고 싶다면 주식 직접 증여가 자연스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 당일 생각했던 금액과 세법상 최종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할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고 싶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투자하게 하고 싶다.”

처럼 증여할 금액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현금을 먼저 증여한 뒤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한 재산은 주식이 아니라 현금이므로 얼마를 증여했는지 바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 후 자녀에게 귀속된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과 부모가 가지고 있던 상장주식 자체를 직접 주는 것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이를 “현금으로 주면 더 절세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어느 방법이 더 절세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증여할 것인지와 증여금액을 얼마나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세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뒤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적용 여부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단기간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에서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증여 당일 주가만 보고 공제한도에 맞추는 것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할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식을 주는 날에는 정확히 2,000만 원어치였더라도 세법상 최종 평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주가만 보고 증여수량을 공제한도에 딱 맞추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수 2. 아빠와 엄마가 각각 2,00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주자인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입니다.

부모 한 사람마다 각각 새로운 2,0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수 3. 예전에 증여한 돈이나 주식을 빼놓는 것

몇 년 전에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이번 증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뿐 아니라 재차증여 합산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줄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2,000만 원어치를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더라도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했다면 먼저 세법상 평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하는 날에는 2,000만 원이었더라도 최종 평가액이 이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현금을 증여한 뒤 주식을 사는 것 중 어느 방법이 더 좋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는 특정 주식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직접 증여가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할 금액을 명확하게 정한 뒤 자녀 명의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사는 방법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지를 따지기보다 왜 증여하려는지부터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여한 주식이 나중에 많이 오르면 오른 금액도 다시 증여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가 끝난 뒤 자녀가 보유한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증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했다면 최초 증여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일 이후 2개월의 주가까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무리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어려운 것은 주식을 옮기는 절차보다 “얼마를 증여한 것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 계좌로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옮기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할 때는 증여하는 날의 가격만 보고 증여가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대로 물려주고 싶다면 주식 직접 증여를, 증여금액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 자녀가 직접 투자하도록 하고 싶다면 현금 증여 후 매수 방법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가장 먼저 할 일은 같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자녀가 이미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이번 한 번의 주식 이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증여계획과도 연결됩니다.

금액과 날짜, 증여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1. 국세청, 「증여재산의 평가」
  2.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3.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4. 국세청, 「증여세 개요」
  5. 국세청,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63조·제68조
  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18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자녀 주식 증여 방법, 국내 상장주식 평가, 증여시기, 증여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유의사항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