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재산 기준

“월급이 많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지.”

“배우자도 조금 벌고 있는데 우리는 홑벌이일까, 맞벌이일까?”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첫 단계부터 헷갈립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구유형 → 총소득 → 재산 → 신청 제외요건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2026년 정기·기한 후 신청 자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 대상과 일정은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15일 대상·신청·지급일」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가구유형과 소득 기준

먼저 자신의 가구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유형기준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또는 일정 부양가족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본인·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위 표는 빠른 이해를 위한 요약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에는 연령·소득·동거 등 세부요건이 함께 적용되며, 중증장애인은 연령요건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벌면 무조건 맞벌이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부부 모두에게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혼자 사는 사람’과 세법상 단독가구의 의미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다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계속 근무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250만 원이라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맞벌이가구로 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홑벌이가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가구유형을 확인했다면 위 표의 기준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소득이 정확히 2,200만 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자녀장려금까지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모두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므로, 부양자녀와 재산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2026 자녀장려금 대상과 금액|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만 기준 이하이면 될까?

“회사에서 받은 연봉이 기준보다 적으니 괜찮겠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직장에서 받은 급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체를 그대로 더하지 않고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반면 비과세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장 급여가 기준 안에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한 총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무엇이 다를까?

이름이 비슷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로 어디에 쓰나
총소득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총급여액 등홑벌이·맞벌이 구분과 장려금액 산정

즉, “우리 가구의 소득이 대상 기준 안에 있는가?”는 총소득, “우리가 홑벌이인가 맞벌이인가?”는 총급여액 등을 중심으로 확인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소득이 기준 안이어도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주택이 없으니 재산 기준은 괜찮겠지.”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신청에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토지·건물
  • 전세금
  • 예금 등 금융자산
  • 주식 등 유가증권
  •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구원의 범위와 재산 기준일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고, 이 가구원들이 2025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는 신청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신청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과 부양자녀 등이 가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들의 재산이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서는 대출 등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되는 재산이 2억 원이고 대출이 1억 원 있더라도 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2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부터는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었다고 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적용
1억 7천만 원 미만재산에 따른 50% 감액 없음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의 50%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재산요건 미충족

따라서 재산이 2억 원이라면 재산요건 자체는 충족하지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가주택이 없어도 전세로 살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다면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재산이 맞아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족했다면 마지막으로 신청 제외요건을 확인하세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이 기준은 근로장려금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마지막 제외요건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사례 4가지

사례 1|부부가 모두 벌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250만 원이라면?

무조건 맞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250만 원이라면 우선 홑벌이가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2|단독가구 총소득이 정확히 2,200만 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독가구 기준은 2,2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2,2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3|재산 2억 원에 대출 1억 원이 있다면?

대출을 빼서 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2억 원으로 판단하며, 2억 4천만 원 미만이므로 재산요건은 충족하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어서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사례 4|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이 없으니 대상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안내문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마지막으로 네 가지만 보세요

복잡한 기준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네 가지 질문에 차례대로 답해보면 됩니다.

① 나는 어떤 가구인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2025년 총소득은 기준 안에 있는가?
자신의 가구유형에 적용되는 소득기준과 비교합니다.

③ 2025년 6월 1일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④ 신청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
국적,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가구유형을 먼저 정한 뒤 총소득 → 재산 → 제외요건 순으로 확인하면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면 신청기간과 지급일, 최대금액 등 전체 내용은 「2026 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신청기간·지급일·최대금액」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 국세청,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2026.4.30.
  3.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14일: 국세청 공식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 요건을 재검수하고, 홑벌이가구의 부양가족 기준과 가구원·재산 기준일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연령요건 예외와 클러스터 내부 링크 제목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 2026년 8월 11일: 근로장려금의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기준과 자녀장려금의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기준 차이를 명확히 하고,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가능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보완했습니다.
  • 2026년 8월 10일: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총소득·재산·신청 제외요건을 국세청 공식자료 기준으로 확인해 최초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