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종이·캔·유리병·플라스틱 구분
우유팩은 종이처럼 보이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는 모두 투명 페트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재활용품은 겉모습만으로 분류하면 잘못 배출하기 쉽습니다. 깨진 유리처럼 유리병 수거함에 넣어서는 안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버리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물건도 배출 방법이 달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헹구고, 쉽게 떼어지는 다른 재질을 분리한 뒤 품목별로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따로, 무색 투명한 생수·음료용 페트병(PET병)은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깨진 유리와 도자기·내열유리도 유리병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 품목 | 핵심 기준 |
| 종이류 | 젖거나 기름이 깊이 밴 종이는 제외 |
| 종이팩 | 씻고 말려 일반 종이와 구분 |
| 캔·고철 | 내용물과 다른 재질 제거 |
| 유리병 | 깨진 유리·도자기·내열유리 제외 |
| 무색 투명 페트병 | 생수·음료용 페트병만 별도 배출 |
| 일반 플라스틱 | 포장용 용기·트레이 중심으로 배출 |
보조배터리·폐건전지·전자담배처럼 배터리가 들어 있는 제품은 종량제봉투나 일반 재활용품에 섞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배출 방법은 「보조배터리·폐건전지·전자담배 버리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선풍기·전자레인지·냉장고 같은 폐가전도 일반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품목별 배출 기준과 무상수거 신청 방법은 「선풍기·전자레인지·냉장고 버리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종이류와 종이팩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유팩도 종이인데 택배상자와 함께 버려도 될까요?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따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안쪽에 합성수지나 알루미늄층 등이 사용돼 일반 종이와 재활용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뒤 압착해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 배출합니다. 다만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은 일반 종이류 분리배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배상자는 테이프와 택배 송장, 비닐처럼 쉽게 떼어지는 부분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접어 배출합니다. 책과 노트의 비닐 표지·금속 스프링도 가능한 범위에서 제거합니다.
기름이나 음식물이 깊이 밴 종이, 사용한 화장지, 영수증·택배전표 같은 감열지와 사진용지는 종이류로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비닐이나 알루미늄박이 붙어 있고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보냉 상자도 종이류에 넣지 않습니다.
우유·두유·주스 등의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펼쳐 말립니다. 빨대와 비닐을 제거하고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세요.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일반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으로 따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지자체가 별도의 방법을 안내한다면 그 기준을 우선하세요.
캔과 고철은 어떻게 버릴까요?
음료캔과 통조림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헹군 뒤 캔류로 배출합니다. 캔 안에 담배꽁초나 작은 쓰레기를 넣으면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빈 상태로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 뚜껑처럼 쉽게 분리되는 부속품은 떼어냅니다. 통조림 뚜껑과 절단면은 날카로울 수 있으니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구·못·철사·철판 같은 고철류도 이물질을 제거하고 흩어지지 않게 모아 배출합니다. 배터리와 내용물이 남은 페인트통·오일통은 일반 캔·고철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다 쓴 부탄가스통은 바로 버려도 될까요?
부탄가스통과 스프레이 용기는 남은 가스와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불이나 열원이 없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제품의 노즐을 이용해 잔여 내용물을 제거하세요. 구멍을 뚫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배출 방식은 제품 표시와 공동주택·지자체의 안전 안내를 따릅니다.
유리병과 깨진 유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리로 만든 물건은 모두 유리병 수거함에 넣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병 수거함에는 주로 음료·술·식품을 담았던 포장용 병을 넣습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깨지지 않도록 배출하세요. 쉽게 떼어지는 뚜껑과 부속품은 분리하고, 병 안에는 담배꽁초나 다른 쓰레기를 넣지 않습니다.
색상별 수거함이 설치된 곳에서는 병 색깔에 맞춰 나눠 배출합니다. 빈용기보증금 표시가 있는 소주병·맥주병 등은 소매점이나 지정 반환 장소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품목은 유리병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 깨진 유리와 유리잔
- 내열유리와 크리스탈 유리
- 판유리와 거울
- 조명기구용 유리
- 사기그릇과 도자기
이러한 품목은 유리병과 재질이나 녹는 온도, 처리 공정이 달라 함께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깨진 유리는 수거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충분히 감싼 뒤 배출합니다. 종량제봉투·불연성 마대 등 사용하는 용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내열유리·판유리·거울·도자기류도 특수규격마대나 대형폐기물 등 지역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무색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의 차이
투명한 플라스틱은 모두 투명 페트병일까요?
별도 배출 대상은 무색 투명한 생수·음료용 페트병입니다. 투명한 달걀판이나 과일 트레이까지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생수·음료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압착한 뒤 뚜껑을 닫아 전용 수거함이나 지역에서 정한 투명·반투명 봉투에 배출하세요.
다음 품목은 투명해 보여도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합니다.
- 과일·달걀·식품 포장용 투명 트레이
- 생수·음료병이 아닌 페트 용기
- 세제·샴푸·양념 용기
- 유색 페트병
- 그 밖의 플라스틱 용기·트레이
이러한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과 부속품처럼 쉽게 떼어지는 다른 재질을 분리합니다. 금속 스프링이 들어 있는 펌프도 용기에서 제거하세요.
칫솔·옷걸이·장난감처럼 포장재가 아닌 생활용품은 플라스틱 수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배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과자봉지·비닐봉투·에어캡·스티로폼은 플라스틱 용기·트레이와 배출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방법은 「비닐·스티로폼 분리배출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어디까지 씻어야 할까요?
양념이나 기름이 조금 묻었다고 무조건 일반쓰레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헹궜을 때 음식물과 기름이 눈에 띄게 남지 않는다면 재질에 맞게 분리배출할 수 있습니다. 세제와 많은 물을 사용해 새것처럼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헹굼이나 닦기로도 오염을 제거하기 어렵다면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종이는 물기와 기름, 음식물이 안으로 스며들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오염된 부분을 제거할 수 없다면 종이류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 안에 남은 음식이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린다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분|달걀껍데기·뼈·과일껍질은 어디에 버릴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배출 방법
재활용품을 구분하는 큰 원칙은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다음 사항은 지역과 주거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출 요일과 시간
- 봉투·전용 수거함·마대 사용 여부
- 종이팩 전용 수거함의 위치
- 깨진 유리와 도자기의 처리 방법
-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배출 장소
헷갈리는 품목은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의 안내도 함께 따릅니다.
핵심 정리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볍게 헹구고, 쉽게 분리되는 다른 재질을 떼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종이팩은 일반 종이와 따로, 무색 투명한 생수·음료용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과 따로 배출합니다. 깨진 유리와 도자기·내열유리는 유리병 수거함에 넣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배출 요일과 사용하는 봉투·마대의 종류는 거주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별표 1
- 한국환경공단, 「분리배출표시제도」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 고양특례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 지역별 적용 사례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14일: 최신 공식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전수 점검하고, 품목별 배출 기준과 지역별 예외 안내의 적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2026년 8월 5일: 현행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최초 작성하고, 재활용품·비닐·스티로폼 관련 글의 내부 링크를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