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기한 지난 식품 판단 기준
냉장고에서 날짜가 지난 우유나 두부를 발견하면 잠시 망설이게 됩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
“냄새도 괜찮은데 꼭 버려야 할까?”
이럴 때는 먼저 포장에 적힌 날짜가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날짜는 의미가 다릅니다.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상한 것은 아니지만, 날짜만으로 먹어도 된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포장과 내용물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세요. 겉으로 이상이 없다면 날짜의 종류, 보관 상태, 개봉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목차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무엇이 다를까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차이는 기준에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 구분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의미 |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 |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 |
| 중요한 전제 | 정상적인 유통과 보관 |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
| 기한이 지난 뒤 | 즉시 부패했다는 뜻은 아님 |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에 일정한 날짜를 일률적으로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조업체가 제품별 실험 결과나 유사 제품의 참고값 등을 이용해 설정합니다.
시판 냉동제품은 포장지에 표시된 소비기한과 보관방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반면 신선한 육류·생선이나 조리식품을 집에서 직접 얼렸다면, 냉동한 날짜와 식품별 품질 유지 권장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냉동식품 보관 기간|육류·생선·조리식품은 몇 개월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CT CHECK|유통기한이 지나면 더 먹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식품이 즉시 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섭취 기간도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식품이라도 제조방법, 포장 상태, 보관 온도, 개봉 여부에 따라 상태가 달라집니다.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인터넷에서 본 숫자보다 실제 보관 상태와 개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뿐 아니라 냉장·냉동 온도와 해동 과정까지 전체 기준을 확인하려면 「식품 보관 방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기한이 남아 있어도 이런 식품은 버리세요
포장이나 내용물에 뚜렷한 이상이 있다면 날짜가 남아 있어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포장이 부풀거나 내용물이 새는 경우
- 캔이나 뚜껑이 볼록하게 팽창한 경우
- 곰팡이가 생긴 경우
- 평소와 다른 강한 냄새가 나는 경우
- 표면이 끈적이거나 점액이 생긴 경우
- 색이나 질감이 눈에 띄게 달라진 경우
- 달걀 껍데기가 깨져 내용물이 새는 경우
잼이나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식품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보이는 부분만 걷어내지 말고 전체를 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곰팡이의 균사가 식품 안쪽까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냄새와 색이 평소와 같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살모넬라균을 비롯한 일부 유해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은 맛이나 냄새, 겉모습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조금 맛보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겉으로 이상이 없다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1. 어떤 날짜인지 확인합니다
식품 포장에는 소비기한 외에도 유통기한, 제조일자, 산란일자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조일자와 산란일자는 식품이 만들어지거나 생산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중 앞 네 자리는 산란일자입니다. 예를 들어 0823은 8월 23일에 산란했다는 뜻입니다. 뒤의 다섯 자리는 생산자 고유번호, 마지막 한 자리는 사육환경번호를 나타냅니다.
달걀은 껍데기의 숫자만 보지 말고 포장지에 표시된 소비기한과 보관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제대로 보관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소비기한은 포장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날짜가 남아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표시된 기한만 믿기 어렵습니다.
- 냉장식품을 실온에 오래 둔 경우
- 장을 본 뒤 냉장고에 늦게 넣은 경우
- 냉장고가 충분히 차갑지 않았던 경우
- 정전이나 고장으로 보관 온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
- 냉동식품이 녹았다가 다시 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품의 상태는 날짜만이 아니라 보관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실온에 오래 두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냉장실과 냉동실의 적정 온도, 식품별 보관 위치와 실제 온도 확인법은 「냉장고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냉장·냉동 기준과 식품별 보관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정 온도를 벗어났는지 알 수 없다면 표시 날짜만으로 섭취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3. 개봉한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공기와 손, 식기 등을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봉한 식품은 포장에 적힌 소비기한만 보지 말고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언제 개봉했는가?
- 개봉 후에도 계속 냉장 보관했는가?
- 깨끗한 숟가락이나 집게를 사용했는가?
- ‘개봉 후 냉장보관’ 또는 ‘가급적 빨리 섭취’라는 안내가 있는가?
개봉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냉장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포장에 적힌 날짜보다 제품의 보관 안내와 실제 보관 상태를 우선하세요.
냉동식품은 표시된 기한뿐 아니라 해동 과정의 온도 관리도 중요합니다. 냉장·찬물·전자레인지별 안전한 방법과 재냉동 기준은 「냉동식품은 어떻게 해동해야 할까?|냉장·찬물·전자레인지 해동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어린이·고령자가 먹는다면 더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임신부, 5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 기능이 약한 사람은 식중독에 걸리거나 증상이 심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들이 먹을 식품은 기한이 지났거나 보관·개봉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에는 왜 아직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을까요?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됐다는데, 우유에는 왜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잘못 표시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는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할 시간을 고려해 소비기한 표시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해당 우유류는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되므로, 그전까지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날짜만으로 섭취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개봉했거나 냉장 상태가 확실하지 않다면 마시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달걀이 물에 뜨면 상한 걸까요?
달걀을 물에 넣었을 때 뜨는 것은 달걀 안의 공기주머니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품질과 신선도가 낮아졌다는 단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이 뜬다는 사실만으로 상했다고 단정하거나, 가라앉는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넣는 방법은 식중독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걀은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
- 포장지에 표시된 소비기한
- 냉장보관 여부
- 껍데기의 균열이나 심한 오염
- 깨뜨렸을 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냄새와 색
껍데기가 깨져 내용물이 새는 달걀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햄·어묵은 개봉 후 보관이 중요합니다
두부, 햄, 어묵, 생면처럼 냉장 보관하는 식품은 개봉한 뒤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개봉했다면 제품에 적힌 개봉 후 보관방법을 우선하세요. 개봉한 날짜나 냉장보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 익히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재가열은 식품이 그동안 어떻게 보관됐는지 알 수 없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냉동식품은 날짜가 지나도 괜찮을까요?
냉동은 미생물의 활동과 증식을 억제하지만 모든 미생물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식품이 녹으면 살아남아 있던 미생물이 다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이 녹았다가 다시 얼었거나 냉동 상태가 계속 유지됐는지 알 수 없다면 표시 날짜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냉동식품 표면이 마르고 색이 변하는 냉동 화상은 주로 품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냉동 화상이 없다는 사실이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날짜가 지난 식품을 발견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먼저 포장과 내용물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 이상이 없다면 소비기한·유통기한 등 날짜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 개봉 시점과 개봉 후 보관 상태를 살펴봅니다.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곧바로 상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섭취 기간은 없습니다. 보관 상태를 확신할 수 없다면 아깝더라도 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글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 뉴스레터 (Issue.46) : 달걀 고를 때 산란일자 표시 확인하세요!」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Molds on Food: Are They Dangerous?”
- FoodSafety.gov, “People at Risk of Food Poisoning”
- FoodSafety.gov, “Salmonella and Food”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Danger Zone” (40°F – 140°F)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Shell Eggs from Farm to Table”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How Temperatures Affect Food”
업데이트 이력
- 2026년 8월 14일: 식약처·현행 법령과 공식 식품안전 자료를 기준으로 소비기한·유통기한, 우유류 표시 유예, 기한 경과 식품의 판단 기준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 2026년 8월 4일: 식품 보관·냉장고 온도·냉동 보관·해동 관련 세부 글의 내부 링크를 보완했습니다.
- 2026년 8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와 기한 경과 식품의 안전 판단 기준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최초 작성했습니다.